신용보증기금 보증서발급 받을 때 조건 중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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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정도 된 신설법인으로 현재는 도소매로 공유오피스에 본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조를 하기위해 공장을 임차하여 시설자금을 받아 설비한 후 제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보증신청 전 사업장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잔금까지 치르고 보증서발급신청을 해야되나요? 혹시라도 반려가 될 수도 있어서요.
단순히 임대차사업장을 가계약서만 작성하고 나머지 시설비도 계약금만 입금한 뒤에 신청해도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혹여 반려가 나게되면 계약금만 잃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치르고나서 반려나면 사업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임대차사업장을 가계약서만 작성하고 나머지 시설비도 계약금만 입금한 뒤에 신청해도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혹여 반려가 나게되면 계약금만 잃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치르고나서 반려나면 사업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