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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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기청 100프로 짜리로 집을 알아보고 6740만원
”미대출시 반환 특약“을 넣고
5프로의 계약금 (300만원- 집주인)+ 계약금 (40만원-부동산)+ 중개비(29만원)를 지불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인해 중기청 100프로가 안되서
계약 파기 하려니까 제과실이르 보증금 못받는답니다.
계약파기하면 보증금 못돌려받으니, 다른 대출을 알아보라합니다(부동산측)
- 부동산에서 추천한 90프로 짜리 상품 심사를 일단 넣기는 했는데 90프로 진행 가능하긴함 6060만원짜리(심사 막바지) ,남은 잔금 부족으로 못들꺼 같다고 말씀드림
- 부동산이 제게 말하길 사직이던 퇴사던 저의 귀책 사유이다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말하길 -“임차인이 신용문제로 대출금이 다 안나와서 계약을 파기 한다고 한다 ”라고 전달하여
집주인께서는 보증금 못돌려주신다함,또한 “중기청 100프로인지도 몰랐다“고 하심
- 계약금 (40만원) 또한 집주인에게 전달 되지 않음
1.잔금전에 중개비(복비)지불하나요?
2.계약금(40마넌 )집주인은 못받았다는데 이게 맞나요?
3.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서 이간질 시켜요
4.집주인이 말하는게 제 과실로 인정 되는 부분일까요?
5.보증금 못돌려 받나요?
”미대출시 반환 특약“을 넣고
5프로의 계약금 (300만원- 집주인)+ 계약금 (40만원-부동산)+ 중개비(29만원)를 지불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인해 중기청 100프로가 안되서
계약 파기 하려니까 제과실이르 보증금 못받는답니다.
계약파기하면 보증금 못돌려받으니, 다른 대출을 알아보라합니다(부동산측)
- 부동산에서 추천한 90프로 짜리 상품 심사를 일단 넣기는 했는데 90프로 진행 가능하긴함 6060만원짜리(심사 막바지) ,남은 잔금 부족으로 못들꺼 같다고 말씀드림
- 부동산이 제게 말하길 사직이던 퇴사던 저의 귀책 사유이다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말하길 -“임차인이 신용문제로 대출금이 다 안나와서 계약을 파기 한다고 한다 ”라고 전달하여
집주인께서는 보증금 못돌려주신다함,또한 “중기청 100프로인지도 몰랐다“고 하심
- 계약금 (40만원) 또한 집주인에게 전달 되지 않음
1.잔금전에 중개비(복비)지불하나요?
2.계약금(40마넌 )집주인은 못받았다는데 이게 맞나요?
3.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서 이간질 시켜요
4.집주인이 말하는게 제 과실로 인정 되는 부분일까요?
5.보증금 못돌려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