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서류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1월에 자취를 시작한 20대 청년입니다. 2월26일부터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길래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출 서류중에 임대차계약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제가 공인중개사, 임대인분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걸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들어가서 임대차계약신고 확인을 해봤는데 임대인분꼐서 아직 신고를 안하기도 하셨고 24년 6월 전까지는 유예기간이라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에서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해도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청년월세지원 서류 디시 #청년월세지원 2023 서류 #청년월세지원 2024 서류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서울 청년월세지원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