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이력이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의 근로소득 산정 기준

이직 이력이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의 근로소득 산정 기준

작성일 2024.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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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계약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2022년도 입니다.

2022년 11월에 이직을 한 상태로,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총 소득은 계약 가능한 소득 컷트라인을 넘지 않으나, 이직한 회사의 월 소득으로 산정했을 시에는 계약 가능한 소득 컷트라인을 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어떤 금액을 소득 기준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의 경우 22년 11월과 12월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11월을 전부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버는 수준인지를 보는 방식이라서 이직자의 경우 이직한 회사의 소득을 평균내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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