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센터 및 상가분양관련 사업종목경 부가세 반납문의

지식재산센터 및 상가분양관련 사업종목경 부가세 반납문의

작성일 2024.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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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센터 및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 입주를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주변상권이 살지않아 공실도 많고

임대인을 받기 힘들거같은데요.

저는 노후생활비 목적으로 상가계약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부가세 조기환급까지처리된 상황입니다.

대출하면 이자는 나오겠지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은 여유자금도 없고 언제까지 이자감당을 해야할지 기약없어 최대한 많은 대출받아 1년이라도 버틸까하는데 은행에서는 사업자를 임대사업이 아닌 다른사업으로 바꿔야 대출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옳을까요?

세무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지금 임대사업자를 변경하면 부가세를 반납해야 된다네요.

지금 약이천백정도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임대받아 환급받은 부가세가 아닌 해당계약에 따른 부가세환급인데도 반납을 해야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 지식재산센터 및 상가 분양을 받았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서 부가세 조기환급까지 처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권이 좋지 않아 임대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1년이라도 버틸까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사업자를 임대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대출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세무사무실에 문의해보니, 현재 임대사업자를 변경하면 부가세를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반납 여부

부가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과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해당 계약에 따른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종목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계약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은 금액을 추후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종목 변경

사업자 종목을 변경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종목을 변경하기 전에 부가세 신고 대상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부가세 신고 대상에 맞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은행에서 사업자 종목을 임대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대출이 더 나온다고 하는 이유는, 임대사업은 담보력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신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 종목을 변경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사업을 병행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사업자 종목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계약에 따른 부가세 환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은 금액을 추후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종목을 변경하기 전에 부가세 신고 대상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부가세 신고 대상에 맞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 종목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을 병행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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