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센터 및 상가분양관련 사업종목경 부가세 반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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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센터 및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 입주를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주변상권이 살지않아 공실도 많고
임대인을 받기 힘들거같은데요.
저는 노후생활비 목적으로 상가계약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부가세 조기환급까지처리된 상황입니다.
대출하면 이자는 나오겠지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은 여유자금도 없고 언제까지 이자감당을 해야할지 기약없어 최대한 많은 대출받아 1년이라도 버틸까하는데 은행에서는 사업자를 임대사업이 아닌 다른사업으로 바꿔야 대출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옳을까요?
세무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지금 임대사업자를 변경하면 부가세를 반납해야 된다네요.
지금 약이천백정도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임대받아 환급받은 부가세가 아닌 해당계약에 따른 부가세환급인데도 반납을 해야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지식재산센터 및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 입주를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주변상권이 살지않아 공실도 많고
임대인을 받기 힘들거같은데요.
저는 노후생활비 목적으로 상가계약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부가세 조기환급까지처리된 상황입니다.
대출하면 이자는 나오겠지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은 여유자금도 없고 언제까지 이자감당을 해야할지 기약없어 최대한 많은 대출받아 1년이라도 버틸까하는데 은행에서는 사업자를 임대사업이 아닌 다른사업으로 바꿔야 대출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옳을까요?
세무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지금 임대사업자를 변경하면 부가세를 반납해야 된다네요.
지금 약이천백정도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임대받아 환급받은 부가세가 아닌 해당계약에 따른 부가세환급인데도 반납을 해야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