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은 상가 부동산에 내놓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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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입니다.
24년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재계약 생각이 없어서 부동산에 내놓을 생각인데요.
아직 7개월정도가 남았지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나오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ㅡ임대인에게 말안하고 부동산에 내놔도 되는지?
ㅡ내놔도되면 임대인에게는 언제 알려야되나요?
ㅡ임대인도 동시에 부동산에 내놓을수 있나요?
아님 제 계약기간이 끝나야 임대인은 부동산에 낼수있나요?
처음이라 간단한거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님들 답변기다릴겠습니다.감사합니다~
24년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재계약 생각이 없어서 부동산에 내놓을 생각인데요.
아직 7개월정도가 남았지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나오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ㅡ임대인에게 말안하고 부동산에 내놔도 되는지?
ㅡ내놔도되면 임대인에게는 언제 알려야되나요?
ㅡ임대인도 동시에 부동산에 내놓을수 있나요?
아님 제 계약기간이 끝나야 임대인은 부동산에 낼수있나요?
처음이라 간단한거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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