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경우 임대보증금 계 도 내야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선정 시 결정되며,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은 임대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장애인이라면, 임대보증금을 전액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할거면 계나 계약금 잔금 최대전환 까지말이죠
장애인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춘다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주택 소유, 전세입주 금지
장애인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전액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임대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임대보증금 대출은 임대보증금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2%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이며, 대출원금은 임대차 종료 시 일시 상환합니다.
장애인 임대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 임대보증금 대출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들도 대출밭아야 되나요
장애인도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은 임대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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