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퇴거시 전입신고 관련입니다.

민간임대 퇴거시 전입신고 관련입니다.

작성일 2024.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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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하고 중요해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현재 건설사 민간임대를 살고 있습니다.
LH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에 당첨되서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3월 초에 퇴거신청 예약을 해둔상태입니다.
공공임대는 1월 말에 들어가야하는데 전입신고만 먼저 빼도 상관 없는건가요?
보증금도 퇴거 후인 3월 초에 받을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먼저 뺀다고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사라지나요,,?

혹시 사담으로 마이너스통장이 있는데 나중에 버팀목 대출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간임대 퇴거시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공공임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먼저 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퇴거 후에 받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보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퇴거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반환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심사 시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는 공공임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보장은 유지됩니다.

3.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 시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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