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임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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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판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시 간판을 A위치에 부착하겠다고 언급한 상태라 하고
임대인은 1층 공용구간이니 이미 부착한 간판을 떼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 간판에 대한 기술은 되어있지않고
계약시 구두로만 얘기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대하더라도 부착한 간판을 뗄 수 있나요?
임대인은 1층 공용구간이니 이미 부착한 간판을 떼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