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계약서 조항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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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전입해있는 집에 단기 월세 임대를 부동산을 통한 정식 계약이 아닌 상호간에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조율없이 계약종료되면 (월세를 안내거나 등 상대 책임으로) 내용증명없이 계약해지되고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 짐 임의처분하여도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워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부분 각시하고 계약한다고 적어놨고 상호 서명까지 받고 계약진행했지만 실제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겠죠...?
계약서 조항에 조율없이 계약종료되면 (월세를 안내거나 등 상대 책임으로) 내용증명없이 계약해지되고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 짐 임의처분하여도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워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부분 각시하고 계약한다고 적어놨고 상호 서명까지 받고 계약진행했지만 실제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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