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차

장기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차

작성일 2024.01.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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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민임대아파트 담청자 본인이 살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임대를 하다 제가 2번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마다다 원당첨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장계약을 해서 6년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원당첨자가 8월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원당첨자가 연장계약을 안해서 
24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계약만료 전까지 원당첨자와 연락이 안되면 강제 퇴거당하는 건가요?

아울러 보증금은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원당첨자와 직접 연락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

원당첨자와 직접 연락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원당첨자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원당첨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원당첨자는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당첨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원당첨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직장, 가족 등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원당첨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원당첨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원당첨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요청"을 신청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귀하의 요청을 검토한 후, 원당첨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원당첨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귀하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원당첨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움을 받아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원당첨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귀하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원당첨자는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당첨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당첨자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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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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