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시 전세계약만료 내용증명 양식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변경시 전세계약만료 내용증명 양식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0.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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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잔금후 1달뒤 변경되었고
상태는 아주 안좋은 사람이라 반환의지가 없는사람입니다
허그에 보증을 요청하기위해 내용증명 1차를 보낸상태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이라 내용증명을 준비하던중
의문점이 하나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작성해서 보낸 내용증명양식은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갱신거절의사 등 필요한내용이 들어간 양식은 맞습니다.
궁금한점은 매매로 인하여 전세가 승계되었다는 내용!을 집어넣어야하는가 입니다.
제가 작성한것은 본 발신인은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로시작하고 / 귀하와 몇년 몇월 몇일 체결한 전세계약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기존 임대인과 몇년 몇월 몇일 체결한으로 내용작성후
몇년 몇월 몇일 매매로 인해 귀하에게 승계되어 라는 내용을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2. 기존에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은 반송중에있습니다.
수정을 해야한다면 수정후 다시 2번을 더 보내고 공시송달을할지 아니면 1번보낸건 그렇다 치고 1번더 보낼때 수정해서 보내고 반송되면 공시송달을 요청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변경시 #임대인 변경시 보증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작성한 내용증명양식은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갱신거절의사 등 필요한내용이 들어간 양식은 맞습니다.

>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특정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서면으로,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합니다.

> 다만, 매매로 인하여 전세가 승계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추가로,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기존에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은 반송중에있습니다.

> 수정을 해야한다면 수정후 다시 2번을 더 보내고 공시송달을할지 아니면 1번보낸건 그렇다 치고 1번더 보낼때 수정해서 보내고 반송되면 공시송달을 요청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기존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수정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된 내용증명은 1번 더 보내고, 그 후에도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공시송달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공고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기존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다면, 수정된 내용증명을 기존 임대인의 주소로 다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존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공시송달을 요청할 때는, 기존 내용증명과 수정된 내용증명을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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