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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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 방에 누수가 생겨 그부분의 벽이 조금씩 젖고 곰팡이가 피고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 자체를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부분 도배 장판만 교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제쪽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구가 가능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3개월 전 고지를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정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료등의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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