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빌라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부동산담보신탁 빌라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작성일 2023.10.20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부동산담보로 신탁이 잡혀있는 빌라에 월세로 계약을 하려 합니다.
신탁등기를 뽑아서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 모두 확인하였는데요.

Q. 수탁자의 동의서 확인 후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원인데, 후에 위탁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저는 보호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수택자는 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 수탁자의 동의서 확인 후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원인데, 후에 위탁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저는 보호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수택자는 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 신탁에는 소유권을 바지 사장에게 맡겨 두는 "관리신탁"이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위탁자와 계약을 하면서 "신탁말소"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당권이나 다름이 없는 "담보신탁"은 임대인의 부채 금액으로 보고 권리분석을 해야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부동산담보신탁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탁등기를 확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수탁자의 동의서를 확인한 후에야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탁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2천만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거나, 위탁자와의 별도의 위약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률적인 조언을 대체하기 보다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중 건물 담보신탁이 진행

... 집주인이 건물 담보신탁 들어간다고 아직 반년 남은 계약을 맘대로 파기하고 월별...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신탁 등기 전세사기 사건에서...

부동산담보신탁 임대차계약 및 변제권에...

... 현재 부동산담보신탁된 다가구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6개월전...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담보신탁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신탁원부상 신탁부동산의관리 등의 조항이나 임대차 등의 조항을 살펴보니 위탁자는...

신탁 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

... 못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신탁원부의 처분대금 등 정산에 대한...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신탁 등기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반환...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질문입니다.

... 변경, 부동산 담보신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신탁회사이나...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신탁 등기 전세사기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