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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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증금 없이 보증금 5만원에 월 20만원에 허름한 원룸에 살고있는데 갑자기
집세를 3만원이나 올리랍니다. 아니면 나가라는데 사정변경의 원칙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집주인 말로는 쪽방이나 고시원등 달방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받는다는데 그런가요? 엄연히 임대차 계약서 쓰고 살아왔고 단지 보증금만 적을뿐이거든요. 2년 7개월째 살고있고 2년차에 아무 언질이 없어 4년은 채우고 이사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쩌면 좋죠? 갈곳도 돈도 없는데요..
집세를 3만원이나 올리랍니다. 아니면 나가라는데 사정변경의 원칙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집주인 말로는 쪽방이나 고시원등 달방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받는다는데 그런가요? 엄연히 임대차 계약서 쓰고 살아왔고 단지 보증금만 적을뿐이거든요. 2년 7개월째 살고있고 2년차에 아무 언질이 없어 4년은 채우고 이사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쩌면 좋죠? 갈곳도 돈도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