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관련(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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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21.9월 임대차계약 23. 9월 자동갱신
현재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소송 1차재판 임차인 승 / 임대인 항소함
배경
22.4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개인사정으로 영업을 종료할수도있으나
4월에 신규임차인이 구해지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을시 계속하겠다는 내용을 알린뒤
다행히 4월에 신규임차인이 구해졌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날짜까지 상의하여 약속잡힘
약속잡히기 하루전날 임대인 며느리 연락와서 이런저런 통화끝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건 권리를 찾을수있는 기간에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아니기에 인정할수없으니 신규임차인과 계약할수없다고 하여
신규임차인과는 거래가 성립되지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알림
그러다 22.11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소송하여 현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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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기본 계획
현재는 2년이 지나 자동갱신이 되었고
임차인은 권리를 찾을수 있는 기한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합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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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해지가 끝나기 6개월 이내가 권리금 회수 기간으로 들어가는지??
2.23.9월에 자동갱신이 되었다 가정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갈수 있는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제가알고있는 내용인데 혹시 잘못알고있는지 체크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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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없다
2.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거래를 방해할시 기존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3.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1년 6개월동안 비워놓아야 한다
임차인의 예상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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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한에 권리금 회수하기위하여 사전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에게
현재 보증금과 월세 그대로 유지하거나
변동이 생겨서 달라질건지 파악을 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할건데
연락을 받지 않을것으로 예상하여
아무런 연락도 없고 언제까지 답을 주지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권리금을 회수할수있는 기한 이전부터 발송할 생각입니다
해당가능한 기한에는 권리금 회수를 시도를 할것이고
성립이 되지않을시 임대인을 고소하여 재판 할 생각
기존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위함으로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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