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임대인: 법인)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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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형 임대아파트(민간임대) 임차권을 매도인 통해 매수 예정입니다.
매도인은 건설사(법인)에 잔금까지 모두 완납한 상태여서,
저희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매도인께 중도금+잔금을 입금 후 건설사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명의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의변경 후에 전세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저희가 첫 입주인데요.
이미 매도인이 건설사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라서, 1금융권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명 서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실확인용으로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을 요청해서 건설사(임대인)에게 해당 서류 요청을 드렸더니, 은행에서 공문 통해서 서류 요청 시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우리, 국민, 신한 모두)에서는 규정상 해당내용으로 공문 발송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세형 임대아파트(민간임대) 임차권을 매도인 통해 매수 예정입니다.
매도인은 건설사(법인)에 잔금까지 모두 완납한 상태여서,
저희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매도인께 중도금+잔금을 입금 후 건설사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명의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의변경 후에 전세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저희가 첫 입주인데요.
이미 매도인이 건설사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라서, 1금융권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명 서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실확인용으로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을 요청해서 건설사(임대인)에게 해당 서류 요청을 드렸더니, 은행에서 공문 통해서 서류 요청 시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우리, 국민, 신한 모두)에서는 규정상 해당내용으로 공문 발송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