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전입신...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전입신...

작성일 2023.09.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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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임대차계약으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건춘물대장상 용도 / 실제용도 : 오피스텔이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침대 / 쇼파 / 테이블 / 책상 / 청소기 / 전자레인지 등 임대인이 제공으로 작성

전입신고는 따로 하지않았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실 사용은 주거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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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날씨경영컨설턴트 단비입니다.

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침대, 쇼파, 테이블, 책상,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 주거용 가구를 임대인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

  • -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제한

  • -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

  • - 임차인의 주택 침입 금지

  • - 임차인의 주택 인도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https://bard.google.com/?hl=ko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입신고를 안하면 안됩나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라면 적용이 되지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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