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전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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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임대차계약으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건춘물대장상 용도 / 실제용도 : 오피스텔이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침대 / 쇼파 / 테이블 / 책상 / 청소기 / 전자레인지 등 임대인이 제공으로 작성
전입신고는 따로 하지않았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실 사용은 주거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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