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관련, 전출(전입)신고와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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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월세계약 만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상기 주택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사한 것이라 임대인에게 아직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대항력 보전을 위해 새로 이사온 곳으로의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겹쳐서 거주불명등록이 될 경우 불이익때문에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1. 전출해버리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상실하는거 맞나요?
2.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까지 기다렸는데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 설정도 불가능한가요?
3. 거주불명등록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서 등록해제를 하더라도 등록 이력은 영구히 남아 법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주불명자가 되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도 상실된다는데, 이게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나요?
상기 주택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사한 것이라 임대인에게 아직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대항력 보전을 위해 새로 이사온 곳으로의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겹쳐서 거주불명등록이 될 경우 불이익때문에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1. 전출해버리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상실하는거 맞나요?
2.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까지 기다렸는데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이 경우 임차권등기 설정도 불가능한가요?
3. 거주불명등록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서 등록해제를 하더라도 등록 이력은 영구히 남아 법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주불명자가 되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도 상실된다는데, 이게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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