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간판 새임차인이 떼어 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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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임차인 입니다. 1층 입구부분에 작은 네모 간판을 기존 임차인이 사용했고 제가 들어오면서 천갈이만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임차인이 바뀌면서 현재 제 간판이 달린 자리가 자기네 자리이니 간판을 떼달라고 합니다. 관리소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다네요. 이럴 경우 떼줘야 하나요? 관리소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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