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잘못 날인했는데 두줄 긋고 다시 찍어도 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보내줘서 작성하고 날인까지 하고 보니
하단에 중요사항이 적혀있는데
1. 인감이 임대차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이거나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동일해야 한다.
2. 인감증명서는 종료확인 날짜료부터 3개월 이전 발급분만 가능하고, 종료 확인 날짜 이후 발급분은 불가
위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동일한 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3개월은 지나서..ㅠㅠ
해당 도장위에 두줄 긋고 바로 옆에 임대차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도 괜찮을까요..?
하단에 중요사항이 적혀있는데
1. 인감이 임대차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이거나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동일해야 한다.
2. 인감증명서는 종료확인 날짜료부터 3개월 이전 발급분만 가능하고, 종료 확인 날짜 이후 발급분은 불가
위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동일한 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3개월은 지나서..ㅠㅠ
해당 도장위에 두줄 긋고 바로 옆에 임대차계약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