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양수 진행시, 주의할 점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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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포괄양도 양수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제가 양수인 인데요, 양도인이 얘기한 절차로는
1. 포괄양수도 계약 및 (권리금의 10%) 양도인에게 지불
2.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후 (양도인과 다릅니다)보증금 납부 및 양도인에게 권리금 잔금 납부 동시 진행
3. 양도인과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 및 양도인 폐업신고 후 저는 사업자등록 진행
위와 같은 순서인데,
혹시 권리금 잔금을 임대차계약날에 남은 잔금의 50% 정도 납부하고 레시피나 운영노하우 등 전수가 끝나면
남은 잔금을 납부하거나 그런식으로 할 수 있나요? (위법인지)
또한,,, 현재 운영하는 양도인이 간이과세자로 운영중인데 (2022년도 6월부터 ~ 현재까지) 매출 공개자료를 보니까 연 1억원을 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양도인이 폐업신고하고 제가 다시 같은 상호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간이 과세로 한 후에 연매출이 1억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제가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