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양수 진행시, 주의할 점 같은게 있을까요?

상가 양도양수 진행시, 주의할 점 같은게 있을까요?

작성일 2023.05.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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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포괄양도 양수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제가 양수인 인데요, 양도인이 얘기한 절차로는
1. 포괄양수도 계약 및 (권리금의 10%) 양도인에게 지불
2.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후 (양도인과 다릅니다)보증금 납부 및 양도인에게 권리금 잔금 납부 동시 진행
3. 양도인과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 및 양도인 폐업신고 후 저는 사업자등록 진행

위와 같은 순서인데,
혹시 권리금 잔금을 임대차계약날에 남은 잔금의 50% 정도 납부하고 레시피나 운영노하우 등 전수가 끝나면
남은 잔금을 납부하거나 그런식으로 할 수 있나요? (위법인지)

또한,,, 현재 운영하는 양도인이 간이과세자로 운영중인데 (2022년도 6월부터 ~ 현재까지) 매출 공개자료를 보니까 연 1억원을 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양도인이 폐업신고하고 제가 다시 같은 상호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간이 과세로 한 후에 연매출이 1억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제가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양도양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권리금은 계약시 10%지급하고 중도금조로 40%지급 후 기술전수 완료된 후

잔금을 지급하셔야 원만하게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이 1억이 넘는걸 확인하신 경우시라면

신규개설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포괄양도양수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전은 구전광고를 했다면 요즘은 리뷰가 광고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리뷰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빨리 자리를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인수하시려는 업종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일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배달*** 담당자와 포스기 담당자를 만나보셔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규개설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리뷰는 전부 사라지게됩니다

담당자들에게 기존 리뷰를 그대로 유지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미세스복덩이공인중개사사무소/창업상권분석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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