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 및 전입세대열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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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에 전세로 세입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 계약기간 ]
2019.10.01 - 2021.09.30 1차 계약
2021.10.01 - 2023.09.30 재계약
[ 재계약 사유 ]
ㅇ 2021년 7월 이전 재계약 시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면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요청으로 사전 계약체결 / 부동산 중개를 통하긴 하였으나 도장날인은 생략 / 임대인의 보험가입 발언 녹음자료 보관중 /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ㅇ 임대인의 임대차 신고 누락으로 벌금 500만원 납부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면하고자 계약 체결일 조정을 요청 / 부동산 중개를 통해 도장날인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액 최저가 납부 /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 계약갱신청구권 총족 사유 ]
현재 임대인의 요청으로 연장 계약하여 4년차 전세를 살고 있으며 올해 9월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은 현재 임대사업자 의무 유지기간 4년이 종료되어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러한 경우,
1. 현 시점에서 미사용 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가능한 사유가 충족한지
2.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한지
3. 전입세대열람 이외의 방법으로 임대인의 직접 거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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