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없이 사무실 임대 경우 보증금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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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곧 사업장 하나를 마련해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사업장에 전입신고는 하기가 어려울 듯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들어가려는데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상태로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확정일자 받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에 추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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