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용역의 간주공급인가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부동산임대용역 중 발생하는 전세금 등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지만 형평성문제, 투기방지를 위해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임대료로 간주해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간주임대료는 용역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간주임대료는 용역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