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계약 만료 전 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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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이슈가 난리인데 저도 당사자가 됐네요
2019년 준공된 건물이고 2019년 은행에 근저당 잡힌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온게 2021년 5월 이고
이제 2023년 5월 중순이 되면 계약이 끝납니다.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 문자 통보 후
3월 29일 통화로 한번 더 '계약 끝나는 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라는 대답에 '돌려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녹음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 도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2023년 1월 가압류, 이후에 2023년 3월 31일 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라 되어 있고
현재 임대인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건물 시세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선 제 전세금은 6,000만원 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2021년 계약하면서 모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황이 없어 이것 저것 알아보다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소송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 적어봅니다
※ 근저당이 2019년 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2021년 이면
경매 낙찰 시 근저당이 우선 순위 인지
※ 최우선 변제권 광역시 기준 7,000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이 2,3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시, 2,300만원을 변제 받은후 남은 3,7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소송 등 다른 대처법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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