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계약 만료 전 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

빌라 전세 계약 만료 전 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

작성일 2023.04.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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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이슈가 난리인데 저도 당사자가 됐네요


 2019년 준공된 건물이고 2019년 은행에 근저당 잡힌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온게 2021년 5월 이고
 이제 2023년 5월 중순이 되면 계약이 끝납니다.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 문자 통보 후
 3월 29일 통화로 한번 더 '계약 끝나는 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라는 대답에 '돌려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녹음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 도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2023년 1월 가압류, 이후에 2023년 3월 31일 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라 되어 있고
 현재 임대인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건물 시세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선 제 전세금은 6,000만원 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2021년 계약하면서 모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황이 없어 이것 저것 알아보다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소송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 적어봅니다

※ 근저당이 2019년 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2021년 이면
   경매 낙찰 시 근저당이 우선 순위 인지

※ 최우선 변제권 광역시 기준 7,000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이 2,3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시, 2,300만원을 변제 받은후 남은 3,7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소송 등 다른 대처법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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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우선변제금 배당 후 은행이 근저당권으로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미반환 보증금은 다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면서 권리를 파악해야 하므로 확실한 대답이 어렵습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무료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시작 됐으니,

경매 절차에 따른 준비 사항도 문의하셔서 미리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보증금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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