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만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인가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별다른 특약사항은 없고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으로 회복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종료시의 의무
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2.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된 임대료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임차인이 지불해야할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잔액을 반환한다
3.임차인이 원상복구의 의무을 불이행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공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 부터임대차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때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임대차 계약의 종료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인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철거할 수 있다
현재 3월 31일자로 계약은 종료 된 사항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현 시설물은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원상회복 기존 시설물 및 비품 간판을 철거를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손 된곳이 없다고 10년 이상 임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에어컨 의자 테이블 바등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나간 상태입니다. 오래 임대하셨고 저희쪽에서 어느정도(1/2금액)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기존 있었던데로 하고 나갔습니다. 철거비용 견적을 받았고 그 금액데로 진행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니 우리거다 손대지마라라고 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철거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언제까지 철거 하지 않으면 우리쪽에서 철거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겠다 문자나 증거를 통보하고 하면 되는지요?? (임차인은 자기 물건 손되지 마라 거의 협박수준입니
다)
2. 임차인 말데로 기존 시설은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원상복구 기존 시설물 철거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만약에 전자라면 사용했던 비품(의자 테이블 에어컨등등)도 그리고 바닥 손상, 문 손상등 철거 및 복구 안해도 되는지
요?
완전 쓰레기 수준입니다.ㅜ.ㅜ
3. 새 임차인이 가게를 보러 오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철거도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도 하지
않고 만약 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는쪽이 유리할까요???
4. 2년전 코로나시기때 착한임대 임대료 30% 깍아줬는데 3달이 밀렸습니다. 연체료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속을 섞이니 이거까지 공제하고 싶은데
2.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한 때에는 2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연체될 때마다
연체된 임대료 누계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건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았네요. 좋은 답변 및 해결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별다른 특약사항은 없고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으로 회복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종료시의 의무
|
||||||||
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
2.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된 임대료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 ||||||||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임차인이 지불해야할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잔액을 반환한다 | ||||||||
3.임차인이 원상복구의 의무을 불이행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 ||||||||
공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4.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 부터임대차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때까지의 | ||||||||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5.임대차 계약의 종료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 ||||||||
부담으로 임차인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철거할 수 있다
현재 3월 31일자로 계약은 종료 된 사항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현 시설물은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원상회복 기존 시설물 및 비품 간판을 철거를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손 된곳이 없다고 10년 이상 임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에어컨 의자 테이블 바등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나간 상태입니다. 오래 임대하셨고 저희쪽에서 어느정도(1/2금액)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기존 있었던데로 하고 나갔습니다. 철거비용 견적을 받았고 그 금액데로 진행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니 우리거다 손대지마라라고 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철거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언제까지 철거 하지 않으면 우리쪽에서 철거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겠다 문자나 증거를 통보하고 하면 되는지요?? (임차인은 자기 물건 손되지 마라 거의 협박수준입니
다)
2. 임차인 말데로 기존 시설은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원상복구 기존 시설물 철거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만약에 전자라면 사용했던 비품(의자 테이블 에어컨등등)도 그리고 바닥 손상, 문 손상등 철거 및 복구 안해도 되는지
요?
완전 쓰레기 수준입니다.ㅜ.ㅜ
3. 새 임차인이 가게를 보러 오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철거도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도 하지
않고 만약 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는쪽이 유리할까요???
4. 2년전 코로나시기때 착한임대 임대료 30% 깍아줬는데 3달이 밀렸습니다. 연체료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속을 섞이니 이거까지 공제하고 싶은데
|
#임대차 계약만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