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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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B(매물 찾는 임차인) 2명이 갑이라는 부동산에 매물을 소개받고 왔습니다. C는 A,B의 지인인데 조건이 맞다고 생각하여 상가에서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부동산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C가 A,B와 동업을 한다고 합니다. 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C의 이름으로 단독 거래를 하더라도 A,B가 C와 동업을 한다면 갑이라는 부동산에 중개료를 지불해야할까요? 또는 법적인 문제나 소송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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