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과 보증금 감액청구권 동시사용 거절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다고 해도 현 상황에 좀 맞지 않아 질문합니다.
1. 본인(임대인)은 현재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임대인은 그렇다면 현 보증금에서 5%를 올려 재계약 하자고 했습니다.
3. 임차인(세입자) 은 현시세가 떨어졌다고 15%를 감액해 달라고 합니다.
4. 그러하면 재계약 못하겠다. 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이사해라 했습니다.
5.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보증금 감액 청구권으로 소송을 하겠다. 합니다.
6. 현재 시세와 무관하게 이집은 누구나 선호하는 위치에 있고, 상태도 특별히 수리를 잘 해서 본인(임대인도) 차라리 입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으로 간 다면 결과를 예측 할수 있을까요?
맘에 들지 않는 임차인과 감액 해주면서 까지 재계약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다고 해도 현 상황에 좀 맞지 않아 질문합니다.
1. 본인(임대인)은 현재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임대인은 그렇다면 현 보증금에서 5%를 올려 재계약 하자고 했습니다.
3. 임차인(세입자) 은 현시세가 떨어졌다고 15%를 감액해 달라고 합니다.
4. 그러하면 재계약 못하겠다. 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이사해라 했습니다.
5.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보증금 감액 청구권으로 소송을 하겠다. 합니다.
6. 현재 시세와 무관하게 이집은 누구나 선호하는 위치에 있고, 상태도 특별히 수리를 잘 해서 본인(임대인도) 차라리 입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으로 간 다면 결과를 예측 할수 있을까요?
맘에 들지 않는 임차인과 감액 해주면서 까지 재계약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