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과 보증금 감액청구권 동시사용 거절

계약갱신 청구권과 보증금 감액청구권 동시사용 거절

작성일 2023.03.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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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다고 해도 현 상황에 좀 맞지 않아 질문합니다.

1. 본인(임대인)은 현재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임대인은 그렇다면 현 보증금에서 5%를 올려 재계약 하자고 했습니다.

3. 임차인(세입자) 은 현시세가 떨어졌다고 15%를 감액해 달라고 합니다.

4. 그러하면 재계약 못하겠다. 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이사해라 했습니다.

5.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보증금 감액 청구권으로 소송을 하겠다. 합니다.

6. 현재 시세와 무관하게 이집은 누구나 선호하는 위치에 있고, 상태도 특별히 수리를 잘 해서 본인(임대인도) 차라리 입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으로 간 다면 결과를 예측 할수 있을까요?

 맘에 들지 않는 임차인과 감액 해주면서 까지 재계약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보증금 감액 청구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감액해 주는 대신, 월세를 조금 낮추는 등의 대안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 함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는 가능한한 대화와 협상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 임차인과 감액 해주면서 까지 재계약 해주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 상태가 좋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https://cafe.naver.com/akqjatk22/1355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전 그대로의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2년을 더 살겠다고 하는것 같은데

내보낼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또는 가족의 일부가 그 집으로 이사온다고 하면됩니다

문제는 2년간은 거주지를 옮겨놔야한다는거지요

다가구라면 상관없지만 개별등기가능한 다세대같은경우엔 전입세대열람을 해서 입주자확인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서 꼼꼼히 살펴서 계약연장할수없는 사유 혹은 계약 해지사유가 있나 살펴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계약종료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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