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내보내는 문제

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내보내는 문제

작성일 2022.12.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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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렌트홈) 관련입니다.
저는 한 오피스텔의 임대인입니다.

당시 1주택을 보유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처음 분양받을 당시, 전세금 2억 8천에 계약을 하였고,
2년뒤 연장계약을 할때 5%를 올려서 2억 9300에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를 원했으나, 계약연장청구권을 발동한 바람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집값이 급속도로 폭등하여 현재 해당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이 4억 5천만원 선에 형성되어있따는 점입니다.
저는 대출이자의 급등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구요.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선은, 전세금을 5% 상승시키되, 1년단위 계약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법에 근거하면, 임차인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합니다.

얘기를 꺼내봤는데 극히 반발하며 거절하더군요. 
절대 안된답니다. 

그래서 시청에 물어보니,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분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세입자의 무기한 계약 연장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참고로 이사람은 상당히 고액 소득자입니다.(전문직 종사, 의사)
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의 소득제한 조건 같은건 따로 없는지요?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거나, 거주지 이전도 가능은 한데, 
이게 좋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임차인 동의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임차인 동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임대차 보호법상에 1년 계약은 당연히 가능은 한일이지만 법상으론 2년미만 계약은 2년을 계약한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경우에도 내보지 못하는건 아니구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하셧으면 그다음엔 협의안되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자료가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히 안되시면 계약갱신때에 연장거부하시고 직접 들어가 거주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m05_59/22284293924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사업자는 안타깝게도 먼저 임차인에게 명도 요청을 할 순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업을 위해서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ㅡㅜ

만기시에 1년 단위 계약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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