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내보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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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렌트홈) 관련입니다.
저는 한 오피스텔의 임대인입니다.
당시 1주택을 보유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처음 분양받을 당시, 전세금 2억 8천에 계약을 하였고,
2년뒤 연장계약을 할때 5%를 올려서 2억 9300에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를 원했으나, 계약연장청구권을 발동한 바람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집값이 급속도로 폭등하여 현재 해당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이 4억 5천만원 선에 형성되어있따는 점입니다.
저는 대출이자의 급등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구요.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선은, 전세금을 5% 상승시키되, 1년단위 계약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법에 근거하면, 임차인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합니다.
얘기를 꺼내봤는데 극히 반발하며 거절하더군요.
절대 안된답니다.
그래서 시청에 물어보니,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분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세입자의 무기한 계약 연장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참고로 이사람은 상당히 고액 소득자입니다.(전문직 종사, 의사)
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의 소득제한 조건 같은건 따로 없는지요?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거나, 거주지 이전도 가능은 한데,
이게 좋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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