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대사업자 폐업 시, 임차인 동의 관련

임대인 임대사업자 폐업 시, 임차인 동의 관련

작성일 2022.1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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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해서 살 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2년 전세계약으로 들어와서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네요.
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은 없고, 2년 채우고 고향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본인이 임대사업자를 포기(폐업)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시간될 때 공인중개사 방문해서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네요
집주인 말로는 동의한다고 해도 저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전혀 없고
계약내용도 변동없이 동일하다고 하긴 하는데
혹시나, 제가 동의를 해줬을 때 손해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과 회사 대출금으로 입주한 상황이라
요즘 하도 뉴스에서 전세사기를 떠들어대서 괜히 걱정이 되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인 임대사업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유주가 임대 사업자의 경우가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 합니다. 즉 1년에 5 % 이내로 인상할수 있고 집 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할수 없고 소유주가 실거주가 불가하며 보증금이 최소 변제금 이상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 하는등 혜택을 보는 것이 많습니다.

임대 사업자 폐업시 이런 부분에 대해 임대인은 의무가 없는점 참조 하시고 임차인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폐업시 임차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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