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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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11월 20일 전세 6천만원에 이사를 하게 되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2021년 11월 18일 계약서 작성한날 인터넷 등기소에 신청하여서 확정일자 번호 부여 받고
받았구요.
근데 임대차 신고 필증도 신청 따로 해야 되는건가요.? 안하면 과태료 이야기도 있던데요
인터넷에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고 하면 확정일자 번호를 부여 받는데. 따로 인터넷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도 된다는 말도 있고 그거랑은 별개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전인신고 보다 먼저 받았으면 대항력 날짜는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은 확정일자 날짜
로 하는건가요 전입신고 날짜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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