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변동 없고 월세만 추가된 임대차 갱신계약의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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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이번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는데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은 변동 없이 보증금 인상분(5%)을 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
통상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분만 새로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 이 경우는 증액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그 이유가 확정일자가 전체 보증금에 새로이 부여되어 경매시 후순위가 된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안받으려 하는데 전월세 신고가 의무라고 하니 어찌해야ㅠ할까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
통상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분만 새로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 이 경우는 증액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그 이유가 확정일자가 전체 보증금에 새로이 부여되어 경매시 후순위가 된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안받으려 하는데 전월세 신고가 의무라고 하니 어찌해야ㅠ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