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변동 없고 월세만 추가된 임대차 갱신계약의 확정일자

보증금은 변동 없고 월세만 추가된 임대차 갱신계약의 확정일자

작성일 2022.06.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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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이번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는데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은 변동 없이 보증금 인상분(5%)을 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
통상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분만 새로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 이 경우는 증액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그 이유가 확정일자가 전체 보증금에 새로이 부여되어 경매시 후순위가 된다고 해서 확정일자를 안받으려 하는데 전월세 신고가 의무라고 하니 어찌해야ㅠ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임대차계약신고제도 내년까지 보류중이니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변동된 것이라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받아도 보증금 부분에 대해 경매절차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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