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 월세 증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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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임차인이거 신규임차인이거
5프로 이상 증액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1. 보증금 월세 둘 다 5프로 증액 가능한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면 증액 가능한가요?
2. 보증금을 내릴 경우라도 월세 증액은 무조건 5프로만 되는건가요?
가령 기존 3천만원에 보증금에 50만원 월세를 받았는데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올릴 경우에도 월세 증액은 5프로가 한도인거죠?
3.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청구권행사와 별개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기간중에 매년 오프로 인상해주고 거주하겠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세입자를 주택임대사업기간 중에는 내보낼 수 없다고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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