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법정갱신후 계약갱신요구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 법정갱신후 계약갱신요구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2.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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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특별한 언급없이 1년간 법정갱신된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의 갱신요구를 하려면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후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는 할 수 없다고 해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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