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에 대하여

권리금 분쟁에 대하여

작성일 2022.01.1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권리금 분쟁으로 임대인과 소송준비중에 있는데


양수인과 양수파기 후


임대인에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설 및 집기률 그래도 두고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시 계약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복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 전 상태로 원상보구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임차건물에 비품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판단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입니다.

... 권리금과 임대료를 각각에게 입금하고 상가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건물주와 권리금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어떤 각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임대차및권리금보장법에관한질문

... 새로제정된임대차보호법과권리금보호법 으로 보호를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임대차분쟁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권리금 미신고

...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대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아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건물주와의 계약(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