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에 대하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권리금 분쟁으로 임대인과 소송준비중에 있는데
양수인과 양수파기 후
임대인에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설 및 집기률 그래도 두고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분쟁으로 임대인과 소송준비중에 있는데
양수인과 양수파기 후
임대인에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설 및 집기률 그래도 두고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