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등기 일부지분을 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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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상 주소는a1, b1 두 지번이고, 도로명주소는 (예시. 길동이 1) 이렇습니다. 여기에 a동은 지하1~지상1. b동은 2층 주택~1층 이렇게 각각 두 건물이 있고 용도가 공장형? 근린생활로 돼 있으며 공동등기자가 3명이고 a, b동에 각각 임대차계약을 1년전에 한 상황입니다. b동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 상태며 (전광판까지 허락받고 설치). 우선 제가 빚이 있어서 제 지분을 법원경매 할려는데, 다른 공동등기자 동의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차인들은 권리 및 계약 변동은 없는지 궁금하며 만약에 공동등기자 전원이 동의해서 부동산 매매를 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임차인들한테 이사비용, 보증금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있습니까? (근저당x,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탈락했었음)
#부동산 공동등기 #부동산 공동등기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