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장기) 전세 보증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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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년도에 주택임대사업자(장기)로 등록하여 아파트 한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상향을 할때 5%제약이 있어 임대료를 재계약시 기존 계약금액의 5%까지만 상향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전세 계약서를 1년단위로 세입자와
협의하여 계약하고 1년에 5%씩 상향
할수 있나요?
질문2)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특약
조건에 보증금은 1년에 5%씩 상향
한다라고 명시해서 1년 마다 5%씩
인상 받을수 있나요?
질문3) 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 단위로 계약
해야 하고 증액도 무조건 2년에 5%
까지만 해야 하나요?
질문1) 전세 계약서를 1년단위로 세입자와
협의하여 계약하고 1년에 5%씩 상향
할수 있나요?
질문2)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특약
조건에 보증금은 1년에 5%씩 상향
한다라고 명시해서 1년 마다 5%씩
인상 받을수 있나요?
질문3) 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 단위로 계약
해야 하고 증액도 무조건 2년에 5%
까지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