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주택 계약기간 만료후 묵시적계약으로 사는중 필요비상환청구권 행사...

월세주택 계약기간 만료후 묵시적계약으로 사는중 필요비상환청구권 행사...

작성일 2021.09.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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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단 계약기간만료 후에 묵시적으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 그리고 특이점으로 계약시 주인과 계약만료후 주인이 바꼇습니다 . 지금은 바뀐 집주인과의 묵시적 동의하에 월세내며 사는중에 발생된 문제입니다.그러면 저 계약서의 내용들은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1. 그 이 후 도어락이 가만히있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집주인한테 말하니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당장 집에 못들어가니까 제돈내고 고쳤는데요. 알아보니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네요 .
제가 집주인에서 현재 계약서 효력이 유지된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 하거나 이를 거부할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

2. 위에 계약서 효력이 유효하다면 원상복구라는게 적혀있는데 저 조항이 있다면 필요비상환청구권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그러면 받을수없는건가요 ? 하지만 아래보면 기타사항은 민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요?



3.계약 내용 중 제8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 라는 조항은 정상적인 조항인가요 ?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해 수를 쓰는건가요?


p.s 그 외 질문으로 전세도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 할수있는지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 이 후 도어락이 가만히있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집주인한테 말하니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당장 집에 못들어가니까 제돈내고 고쳤는데요. 알아보니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네요 .

제가 집주인에서 현재 계약서 효력이 유지된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 하거나 이를 거부할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 계약만료 후에 묵시갱신으로 임대차가 계속된다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하여 전에 한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주어지나 만기 시에 원상회복의 문구가 있으면 이는 포기를 간주할 수도 있어 월세지급시에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상계처리(월세에서 비용공제)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위에 계약서 효력이 유효하다면 원상복구라는게 적혀있는데 저 조항이 있다면 필요비상환청구권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판례가 있던거 같은데 그러면 받을수없는건가요 ? 하지만 아래보면 기타사항은 민법을 따른다라고 적혀있는데요? 필요경비는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포기로 간주한다는 1번에서 언급하였습니다

3.계약 내용 중 제8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 라는 조항은 정상적인 조항인가요 ?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해 수를 쓰는건가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즉 공인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의 해약이나 해지등이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민사에 의하여 해결을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본인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는 중개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거짓 정보로 거래를 추진하였다던가 공적장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던가 거래당사자의 확인질문을 회피하였다던가 하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에 대한 책임은 중개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간 즉 물건에 대한 실제 현황 확인이라던가(직접육안으로 가능한 일) 중개사를 제치고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던가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장을 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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