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10년종료에 따른 월세 인상 및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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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 상가를 5천만원에 월 100만원 임차 중입니다. (2011년 10월 최초 계약후 자동갱신)
최초 임대계약후는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없이 10년간 최초계약 그대로 임대차계약 중이였습니다.
올해 10월 10년만기도래되는 시점에서 월세인상(보증금 5천만원 / 월세150만원)
및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1. 10년경과되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 안되어 지금처럼 월세 50% 인상 가능할까요?
2.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면 재작성 시점부터 10년동안 임대차보호 다시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약사항에 해당 임대차계약은 기존 2011년 10월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작성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임대차계약이 다시 적용된다면 이번에 월세 인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5%인상룰은 다시 10년간 새로 발생되는건지 궁금해서요..
3. 임차인에게는 늦어도 한달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하고 문자기록 정도만 남겨놔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상가를 5천만원에 월 100만원 임차 중입니다. (2011년 10월 최초 계약후 자동갱신)
최초 임대계약후는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없이 10년간 최초계약 그대로 임대차계약 중이였습니다.
올해 10월 10년만기도래되는 시점에서 월세인상(보증금 5천만원 / 월세150만원)
및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1. 10년경과되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이 안되어 지금처럼 월세 50% 인상 가능할까요?
2.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면 재작성 시점부터 10년동안 임대차보호 다시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약사항에 해당 임대차계약은 기존 2011년 10월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작성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임대차계약이 다시 적용된다면 이번에 월세 인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5%인상룰은 다시 10년간 새로 발생되는건지 궁금해서요..
3. 임차인에게는 늦어도 한달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통화하고 문자기록 정도만 남겨놔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