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증액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정일자

임대차 보증금증액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정일자

작성일 2021.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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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기존 보증금 1200 월 30 -> 변경 보증금 1700 월25)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명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써놓지 않더라도 기존계약서와 신규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기존 보증금 분에는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갱신계약임을 명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적는것이 가장 좋은지 이번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 아래에
집주인이 자필로 특약사항을 추가해도 되는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기존 보증금 1200 월 30 -> 변경 보증금 1700 월25)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명기 하지 않았습니다.

=>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보고 답변합니다.

갱신여부를 표시하는게 필수는 아닙니다. 갱신시점에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계약하는 물건의 주소지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갱신임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써놓지 않더라도 기존계약서와 신규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기존 보증금 분에는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기존금액과 병기해서) 증액분을 표기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습니다.

갱신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기존의 1200만원은 기존의 확정일자로서 보호가 되지만,

증액부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갱신계약임을 명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적는것이 가장 좋은지 이번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 아래에

집주인이 자필로 특약사항을 추가해도 되는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 위의 답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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