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증액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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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기존 보증금 1200 월 30 -> 변경 보증금 1700 월25)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명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써놓지 않더라도 기존계약서와 신규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기존 보증금 분에는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갱신계약임을 명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적는것이 가장 좋은지 이번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 아래에
집주인이 자필로 특약사항을 추가해도 되는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증금 1200 월 30 -> 변경 보증금 1700 월25)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명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써놓지 않더라도 기존계약서와 신규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기존 보증금 분에는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갱신계약임을 명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적는것이 가장 좋은지 이번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 아래에
집주인이 자필로 특약사항을 추가해도 되는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