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 기간내 이사시 임대료및 관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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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1차 임대 기간이 2019년 7월중순에서 2020년 7월 중순(1년 계약)까지 였고, 1차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서로의 의사 표시가 없어 계약이 묵시적 자동 연장이 된 상태로 2010년 10월에 이르러 임차인 제 사정으로 부득이 임대차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물론 최초 부동산 계약서에는 만기일전에 사무실을 비울시는 새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임대료, 관리비, 중개수수료은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남은 기간 전체(제가 알기로는 최장 3개월)에 대해 월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해야하는것은 아니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담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담변 주시는분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1차 임대 기간이 2019년 7월중순에서 2020년 7월 중순(1년 계약)까지 였고, 1차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서로의 의사 표시가 없어 계약이 묵시적 자동 연장이 된 상태로 2010년 10월에 이르러 임차인 제 사정으로 부득이 임대차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물론 최초 부동산 계약서에는 만기일전에 사무실을 비울시는 새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임대료, 관리비, 중개수수료은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남은 기간 전체(제가 알기로는 최장 3개월)에 대해 월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해야하는것은 아니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담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담변 주시는분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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