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협의 중 집주인이 방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임대차계약 협의 중 집주인이 방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작성일 2020.08.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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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임대차 반전세로 계약을 한 상태이며 3개월 만료 전입니다.
집주인 측은 반전세를 전세로 돌리고 싶어하고 
저는 기존 계약 그대로 보증금이나 월세 5% 합의를 볼 생각에 있는데요.
집주인 쪽에서는 거절하고싶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계약 그대로 갱신하고 싶다고했는데 자기는 전세로 돌릴거여서 안된다고,
법에도 없는 이상한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있습니다.
심지어 방을 매물로 내놓았는지 부동산에서 제 방을 손님에게 보여줘도 되는지 연락이 오네요.

정리하자면,
1. 임대주가 임차인과 계약에대한 협의 중에 방을 매물로 내놓아서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 1번에 그렇다고 할 시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나요?
3.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5%이내로 올릴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주가 임차인과 계약에대한 협의 중에 방을 매물로 내놓아서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님 께서 +2년의 갱신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2. 1번에 그렇다고 할 시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나요?

---> 이번 임대차 3법에서 정한 "갱신청구권"을 내세워 동일 주택에서의 4년거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요.

3.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5%이내로 올릴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님의 경우처럼 기존에 반전세였던 것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거절하고 다시 전세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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