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일부분 전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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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남는 공간을 어머니와 무상 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제 사업자를 내고싶은데요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사용할 부분은 전체 사무실 면적의 3분의1정도입니다.
사무실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전대할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 이정도 면적도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2. 너무 넓다면 사용할 면적을 더 좁혀도 상관없는데 이때 파티션등으로 공간을 나누어야 하나요?
3. 사업자 등록시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전대차 계약서로도 가능한가요? (임대인 동의여부가 따로 적혀있지 않음)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범법이 아니라면 가능한 임대인분과 부딪히지 않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사용할 부분은 전체 사무실 면적의 3분의1정도입니다.
사무실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전대할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 이정도 면적도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2. 너무 넓다면 사용할 면적을 더 좁혀도 상관없는데 이때 파티션등으로 공간을 나누어야 하나요?
3. 사업자 등록시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전대차 계약서로도 가능한가요? (임대인 동의여부가 따로 적혀있지 않음)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범법이 아니라면 가능한 임대인분과 부딪히지 않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