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내 복지매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되는지와 계약내용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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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릴 임대차 계약의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재지는 충남 천안시 소재 종합대학 의 복지매장(매점,서점,복사 등등 10여개매장)이며 2002년 부터 운영,
계약기간은 2002년 3월 1일-> 2004년 2월 29일 로 시작하여 2년단위로 2009년 2월 29일까지 2년마다 학교측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저 왔습니다. 지방대학의 특성상 방학(1월,2월,7월,8월)은 영업을 안하고,개강중에도 토요일,일요일은 영업이 불가능, 등등 실제로 1년중 영업가능한날은 5개월정도..(비용제외하면 년간수입은 2,000만원)
그런데 항상 2월중에는 재계약날짜를 통보해오던 학교측에서 금년에는 4월말까지 연락이 없어서 복지매장 운영자들이 의아해오고있던차에 5월 1일에 계약주관부서의 여직원이 "복지매장 위탁관리게약 특약조건"이라고 복지매장운영자들의 모임회장한테 전달하고 같고.. 지난번 계약내용과 달라진점은 일반조건중에서는 2년이 10개월로 변경된것이고, 특약조건으로 서류하나가 붙임으로 따라왔습니다 상세내용은
** 계약기간 : 2009년 3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임대료 : 전번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 ( 복지매장에따라 보증금은없고 2년간 500만원~3,000만원 )
**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은 성립안되고 매장과관련한 모든권리를 포기(권리금,시설및집기 인수금)
학교측의 요구사항에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2.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것은 아닌지요?
3. 학교측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상담시(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 상담료는?
상기내용에대해 조언을해주실분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릴 임대차 계약의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재지는 충남 천안시 소재 종합대학 의 복지매장(매점,서점,복사 등등 10여개매장)이며 2002년 부터 운영,
계약기간은 2002년 3월 1일-> 2004년 2월 29일 로 시작하여 2년단위로 2009년 2월 29일까지 2년마다 학교측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저 왔습니다. 지방대학의 특성상 방학(1월,2월,7월,8월)은 영업을 안하고,개강중에도 토요일,일요일은 영업이 불가능, 등등 실제로 1년중 영업가능한날은 5개월정도..(비용제외하면 년간수입은 2,000만원)
그런데 항상 2월중에는 재계약날짜를 통보해오던 학교측에서 금년에는 4월말까지 연락이 없어서 복지매장 운영자들이 의아해오고있던차에 5월 1일에 계약주관부서의 여직원이 "복지매장 위탁관리게약 특약조건"이라고 복지매장운영자들의 모임회장한테 전달하고 같고.. 지난번 계약내용과 달라진점은 일반조건중에서는 2년이 10개월로 변경된것이고, 특약조건으로 서류하나가 붙임으로 따라왔습니다 상세내용은
** 계약기간 : 2009년 3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임대료 : 전번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 ( 복지매장에따라 보증금은없고 2년간 500만원~3,000만원 )
**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은 성립안되고 매장과관련한 모든권리를 포기(권리금,시설및집기 인수금)
학교측의 요구사항에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2.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것은 아닌지요?
3. 학교측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상담시(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 상담료는?
상기내용에대해 조언을해주실분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