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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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정금액
예: 서울시의경우 2억4천이하이면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1순위에 다른 근저당이 있다고 한다면
2순위로 보장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순위나 2순위에 다른 근저당이 있어도
3천만원?정도 이하이면 우선변제라고해서
절반정도 금액을 최우선- 1순위로 보장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게 맞나요 ?
아니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1순위로 최우선 보장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한도가 2억4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 억원이 보증금이라고 할때 2억을 다 보장받나요
아니면 기준이 2억이고 보상받는 실금액은 주택임대차 우선변제처럼 금액이 줄어드나요 ???
아니면 최우선 변제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단지 다른 근저당처럼, 확정일자가 똑같이 경매에서 남은금액으로
배당받는것뿐인가요 ?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정금액
예: 서울시의경우 2억4천이하이면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1순위에 다른 근저당이 있다고 한다면
2순위로 보장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순위나 2순위에 다른 근저당이 있어도
3천만원?정도 이하이면 우선변제라고해서
절반정도 금액을 최우선- 1순위로 보장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게 맞나요 ?
아니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1순위로 최우선 보장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한도가 2억4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 억원이 보증금이라고 할때 2억을 다 보장받나요
아니면 기준이 2억이고 보상받는 실금액은 주택임대차 우선변제처럼 금액이 줄어드나요 ???
아니면 최우선 변제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단지 다른 근저당처럼, 확정일자가 똑같이 경매에서 남은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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