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임대(계약만료/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공장임대(계약만료/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08.09.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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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도움에 손길을 기다립니다.   ㅜ,.ㅜ



제가 임대사업(공장)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만료(08.06.13)가 되어 상호 협의 후, 08년09월30일 이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오늘 현재 임차인이 이전공장의 공사완료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09월30일까지 이전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금 600만원을 두배로 변상하고 10월31일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야 계약금의 두배를 받는 것이니 다른 공장 계약하겠지만 임대사업자인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으로는 명도소송을 하면 되는데 시간상 안될듯하고,, 2년의 월차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지...


임대사업만 6년째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부동산이나 법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동방삭 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며. 애매한 경우가 됩니다.

 

새 세입예정자와 협의를 하세여.

 

위약금을 줄 수는 있으나.

1 개월 후에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위약금 변제액을 계약금 중도금으로

계약금-600.중도금-600.으로 하자고 청해 보세요.

 

입주 예정자가 계약 포기를 선언 한다면

 

현 세입자에게.계약 연장이 되며.

새 세입자 구하고 나갈 것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세요.-증거 확보.

*적어도 3 개월 분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하세요*

 

*좋은 해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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