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 남았는데..등기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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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일이 다음주 월요일인데...이번주에 잔금을 줄테니 등기이전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등기이전을 하러가니, 잔금을 전부 마련하기 힘들어 반만 준다고, 대신 반은 각서를 써서 원래 잔금주기로 한 날짜에 준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잔금을 덜 받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했구요.
근데 아무래도실수한 듯합니다.
근데...하도 찜찜하여 오늘(목요일) 잔금을 달라고 했더니...잔금일이 안되었으니,잔금일에 송금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오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3일만에 안생겨서 안 주는건지...
지금으로선 잔금일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혹시 우려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에 잔금일이라는 시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잔금일 전까지는 잔금일날 준다고 하고선, 잔금일이 지나 차일피일 미루면 이 돈을 못 받는건지..
각서가 의미가 있긴한지...
상대는 부동산꾼인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등기이전을 하러가니, 잔금을 전부 마련하기 힘들어 반만 준다고, 대신 반은 각서를 써서 원래 잔금주기로 한 날짜에 준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잔금을 덜 받은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했구요.
근데 아무래도실수한 듯합니다.
근데...하도 찜찜하여 오늘(목요일) 잔금을 달라고 했더니...잔금일이 안되었으니,잔금일에 송금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오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3일만에 안생겨서 안 주는건지...
지금으로선 잔금일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혹시 우려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에 잔금일이라는 시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잔금일 전까지는 잔금일날 준다고 하고선, 잔금일이 지나 차일피일 미루면 이 돈을 못 받는건지..
각서가 의미가 있긴한지...
상대는 부동산꾼인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