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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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타인)을 맺을때
1. 토지 소유자가 공동 명의자 일경우 계약을 맺을시 공동 명의자 모두 같이 방문을 하여야 하나요?
2. 토지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밭(경작하는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농지은행을 통한 계약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타인)을 맺을때
1. 토지 소유자가 공동 명의자 일경우 계약을 맺을시 공동 명의자 모두 같이 방문을 하여야 하나요?
2. 토지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밭(경작하는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농지은행을 통한 계약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