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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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도에 지어진 상가에 보름 전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3000에 월세 150 권리금 3500 중 계약금은 냈고 잔금 날짜가 10일정도 남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1000정도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한 상가가 아무래도 매매가 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건설사에서 주변을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측량을 하고 다니며 상가 주인과도 매매가격 협상 중인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상가를 허물고 오피스텔이 지어질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는 예측하더라고요.
매매가는 55억 정도 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좋은 자리 알아본데가 있으면 다른상가를 알아보는게 어떻냐고 하는겁니다.
계약금과 복비는 다 환불해주겠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직 주인에게서 상가를 매매한다는 정확한 확답이 나온것은 아니고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부동산에서는 주인과 연락해서 물어보다가는 잘못하면
이도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탐이나는 자리라 쉽게 놓치고 싶지는 않거든요....ㅠㅠ
만약 10일 후에 별 다른 매매소식 없이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완료하였다고 가정하면
1~2달 안에 상가가 매매되면 제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가 주인은 건물을 매매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저희와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 특약상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포(시설비 및 권리금)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본 건물 매매시에는 영업권을 양도하며, 4개월의 양도기간을 준다. 매매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상가 임대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 지불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당시는 잘 신경쓰지 못한 사항입니다.
1) 만약 상가가 매매되어 건축사로부터 보증금은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이사비용이라는게 권리금
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2) 지인들 이야기로는 이런경우 건축사와 임차인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기관을 거친다고 하던데
건축사에서는 이사비용을 어느정도 지원해 줄까요??
3) 만약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계약기간 동안(2년) 건축사를 무시하고 이사가지 않고 장사를 한다면
가능한가요??
4) 만약 건축사와 소송에 들어가면 패하는 쪽이 손해보상을 책임저야 한다는데 건축사에서 저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략적은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 자신에 일이라 생각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980년도에 지어진 상가에 보름 전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3000에 월세 150 권리금 3500 중 계약금은 냈고 잔금 날짜가 10일정도 남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1000정도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한 상가가 아무래도 매매가 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건설사에서 주변을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측량을 하고 다니며 상가 주인과도 매매가격 협상 중인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상가를 허물고 오피스텔이 지어질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는 예측하더라고요.
매매가는 55억 정도 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좋은 자리 알아본데가 있으면 다른상가를 알아보는게 어떻냐고 하는겁니다.
계약금과 복비는 다 환불해주겠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직 주인에게서 상가를 매매한다는 정확한 확답이 나온것은 아니고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부동산에서는 주인과 연락해서 물어보다가는 잘못하면
이도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탐이나는 자리라 쉽게 놓치고 싶지는 않거든요....ㅠㅠ
만약 10일 후에 별 다른 매매소식 없이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완료하였다고 가정하면
1~2달 안에 상가가 매매되면 제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가 주인은 건물을 매매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저희와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 특약상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포(시설비 및 권리금)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본 건물 매매시에는 영업권을 양도하며, 4개월의 양도기간을 준다. 매매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상가 임대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 지불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계약당시는 잘 신경쓰지 못한 사항입니다.
1) 만약 상가가 매매되어 건축사로부터 보증금은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이사비용이라는게 권리금
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2) 지인들 이야기로는 이런경우 건축사와 임차인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기관을 거친다고 하던데
건축사에서는 이사비용을 어느정도 지원해 줄까요??
3) 만약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계약기간 동안(2년) 건축사를 무시하고 이사가지 않고 장사를 한다면
가능한가요??
4) 만약 건축사와 소송에 들어가면 패하는 쪽이 손해보상을 책임저야 한다는데 건축사에서 저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략적은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 자신에 일이라 생각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